항암제는 왜 집으로 못 보내주나요? 냉장형 약 배송의 현실
“의사가 처방한 주사제가 집으로 배송 안 된대요. 냉장이라서요.”
유방암 3기 치료 중인 박 모 씨는 장기 통원치료 후 자택 회복 중, 유지요법 항암제(HER2 억제제)의 배송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.
‘냉장 유통 필요’라는 사유로 약국에서 직접 수령만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.
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암환자에겐 이조차 큰 장벽입니다.
오늘은 암환자의 장기 재택치료에서 발생하는 ‘냉장 의약품 배송 문제’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, 법적 기준과 정책 흐름을 정리해드립니다.
📌 목차
- 실제 사례: 배송 불가로 인한 복용 누락
- 의약품 배송에 대한 국내 법적 기준
- 복지부 및 지자체 배송 지원 현황
- 국내 제약사의 물류 한계와 개선 방향
- 실손보험 및 환자 보호 제도 적용 여부
실제 사례: 배송 불가로 인한 복용 누락
서울 동작구의 C씨는 유방암 수술 후 3년째 장기 치료 중이었습니다.
유지요법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는 주 1회 냉장보관 상태로 사용해야 하며, 체온에 노출되면 무효화됩니다.
하지만 그는 고열로 외출이 불가능한 날, 약국 방문을 하지 못해 복용을 놓쳤고, 이후 치료 효과가 낮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
제약사는 “도매상이 직접 수령 후 개별 배송은 불가”하다는 입장이었고, 의료기관은 “보험 수가 외로 배송 책임을 질 수 없다”고 답했습니다.
의약품 배송에 대한 국내 법적 기준
의약품 유통은 「약사법」 제47조에 따라 ‘약사 직접 전달’ 원칙이 있으며, 환자 자택 배송은 엄격히 제한됩니다.
냉장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특히 **‘콜드체인 인증’** 운송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, 약국 외부 위탁은 불가한 구조입니다.
단, 다음과 같은 예외는 인정됩니다:
- 의사가 자택 방문 치료를 병행하며, 병원 물류망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경우
- 장기요양보험 내 등록시설(예: 노인요양병원)로 배송되는 경우
즉, 일반 가정으로의 ‘냉장 약 배송’은 현행법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
복지부 및 지자체 배송 지원 현황
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(서울, 부산, 세종 등)는 암 재택환자 대상 ‘간호·간병통합서비스’를 확대하며, 약 배송과 처치가 가능한 간호사 방문 제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.
서울시는 을 통해 일부 항암제 전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이는 환자 상태와 지역 내 참여 병원 여부에 따라 접근성 차이가 존재합니다.
국내 제약사의 물류 한계와 개선 방향
국내 다수 제약사는 ‘도매상-약국-환자’ 구조를 고수하고 있으며, **직배송 체계**를 갖춘 제약사는 5% 미만입니다.
미국·유럽의 경우 Roche, Novartis, Sanofi 등은 재택 항암 치료 확대에 맞춰 환자용 전용 냉장 택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우리나라도 식약처가 2025년부터 **'의약품 특수 배송 인증제'** 도입을 준비 중이며, 시범 사업이 하반기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.
실손보험 및 환자 보호 제도 적용 여부
현재 실손보험은 **의료기관 내 처방-투약**을 전제로 하므로, 자택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약품 손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.
따라서 배송 중 약이 상하거나, 수령 후 오염될 경우 환자 개인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.
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프리미엄 암보험은 ‘자가관리 보조금’ 조항을 통해 **월 10~30만원의 비급여 항목**을 실비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재택치료가 늘어나는 시대, 의료의 손길도 집까지 닿아야 합니다.
특히 냉장이 필요한 항암제를 받지 못해 치료가 늦춰지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.
의료, 물류, 법령이 함께 발맞춰 나아갈 때 환자는 진짜 집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
중요 키워드: 냉장항암제배송, 암환자재택치료, 약사법콜드체인, 약국배송불가, 실손보험약품보상